프리랜서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법령이 정한 특정 직종에 해당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15세 미만인 경우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프리랜서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습지 강사로 활동하며 월 소득 기준 충족 | 가능 |
| 65세 이후 택배기사 계약 신규 체결 | 불가 |
노무제공자 가입 요건과 직종 범위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65세 이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15세 미만인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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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범위 확인: 종사하는 직종이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등 「고용보험법」에서 지정한 노무제공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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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점검: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소득 증빙 서류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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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조건 확인: 계약 체결 시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규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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