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시절 발생한 체납 보험료는 직장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회 이상,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 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최장 2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기타
분할납부 신청 자격과 횟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청 대상입니다. 분할 횟수는 체납 횟수 이내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체납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더라도 최대 24회까지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서 작성: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 승인 확인: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험료 납부: 매월 고지된 보험료와 연체금을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보험 혜택을 적용받고 승인 취소를 방지하려면
-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병원 이용 시 보험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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