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상태여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가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독립 가구를 구성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불가 |
부양자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해당 과세기간(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등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부양자녀 등록 여부 점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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