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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신고 후 상속세 신고 전에 예금 인출 및 주식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기관의 정식 절차를 거치면 예금 인출과 주식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 채무까지 승계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려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능
상속인 중 1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불가

상속재산 처분과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금융기관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 전 재산을 인출하더라도 과세가액은 사망일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인출하려면

  •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여부 점검: 임의 처분 시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 간주 방지
  • 세액 산정 영향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일 현재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유의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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