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지방세 체납액과 미납액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며, 1·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3순위인 형제와 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 내역 조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 누리집에 접속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 후 신청
- 신청 후 7일 이내에 결과 확인
방문 신청
-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 신청 시 선택한 안내 방법으로 7일 이내에 결과 통보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온라인 신청 자격: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만 이용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속 순위 확인
- 체납처분 효력 승계: 피상속인 재산에 집행된 압류 등은 상속인에게 효력이 승계됨에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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