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다면 본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피후견인 상태라면 후견인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명의인 동의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거래 정보(금융기관과의 거래 내역)는 명의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제공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사무처리 능력(의사결정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피후견인은 예외입니다.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재산조회를 신청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위임장 제출 및 정부24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인 동의를 통한 조회
- 피상속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동의 표시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피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신청 주체가 됨
-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재산조회 범위 확인: 피후견인 재산조회 시 예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토지 및 자동차 내역이 포함되는지 점검
- 정부24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내 안심상속 서비스 메뉴 이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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