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때 금융자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다면 본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피후견인 상태라면 후견인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명의인 동의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거래 정보(금융기관과의 거래 내역)는 명의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제공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사무처리 능력(의사결정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피후견인은 예외입니다.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재산조회를 신청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위임장 제출 및 정부24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인 동의를 통한 조회

  1. 피상속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동의 표시
  2.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피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1.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신청 주체가 됨
  2.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3.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재산조회 범위 확인: 피후견인 재산조회 시 예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토지 및 자동차 내역이 포함되는지 점검
  • 정부24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내 안심상속 서비스 메뉴 이용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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