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단독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가구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단독 가구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 자격과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무 형태나 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장려금 감액 여부 판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여부 판단: 대한민국 국적 여부 및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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