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하루 한 시간 기본잔업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해 1시간 잔업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을 통해 해당 잔업 시간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일 1시간씩 잔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포괄임금제 약정 없이 1시간 잔업을 한 경우가능
고정 연장근로가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 시불가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먼저 점검
  2. 근로계약 조건 확인: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나 고정OT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잔업 시간이 이미 급여에 포함된 범위인지 대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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