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해 1시간 잔업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을 통해 해당 잔업 시간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일 1시간씩 잔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포괄임금제 약정 없이 1시간 잔업을 한 경우 | 가능 |
| 고정 연장근로가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 시 | 불가 |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먼저 점검합니다.
- 근로계약 조건 확인: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나 고정OT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잔업 시간이 이미 급여에 포함된 범위인지 대조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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