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통해 소득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기타
하루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여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고 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 신고는 누락되었으나 객관적 증빙으로 소득을 입증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하루 일했으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일한 일용근로자라도 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거나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성립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신고 여부 확인: 국세청 신고 내역 확인 및 누락 시 증빙 서류 준비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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