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하반기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3월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3월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반기별(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진행하면 해당 거주자의 의사에 따라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하려면
- 하반기 근로소득 신청 기간: 소득 발생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신청
- 정기 신청 대상: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 기간 이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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