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가구원 구성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거주자 A씨가 하반기에만 근로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하반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근로소득자의 반기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3월에 하반기분 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기준금액 충족 여부: 가구원 구성별(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기준 확인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 신청서 제출: 하반기분 반기 신청 기간인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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