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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장려금 소득자료에서 상반기 일용직 근로소득이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총소득액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을 신고한 업체가 기존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수정 지급명세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상반기 소득이 차감 반영되어 연간 총소득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거주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업체가 기존에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을 감액하거나 취소하는 수정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소득자료에 마이너스 금액이 반영됩니다. 이 경우 상반기 소득이 차감되어 연간 총소득액이 줄어들며 최종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연간 총소득에 따른 장려금 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
  2. 하반기 소득을 상반기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총소득을 산출
  3.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계산
  4.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분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정산금을 확정

최종 정산금 = 연간 총소득 기준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잘못된 소득 내역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업체 정보 확인: 홈택스나 손택스의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 마이너스 금액을 신고한 업체의 정보를 확인
  2. 근로사실 부인 신고: 본인의 실제 근로 사실과 다른 마이너스 처리가 확인되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자료를 정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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