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와 부부의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가구 유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기준 시점)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가구 유형 | 정의 | 소득 요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과 판정 기준일을 확인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 요건 판정 기준일: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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