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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반기 자동신청을 체크하면 다음 상반기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반기 신청 시 다음 상반기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하며 하반기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해당
근로소득자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만 신청을 완료한 경우미해당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신청 의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반기 소득분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진행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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