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하반기 근로소득이 2,100만 원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 기간 확인: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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