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 시기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다음 연도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종류에 따른 신청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반기 소득 성격에 따라 신청 시기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반기 신청(소득 발생 연도에 미리 신청하는 제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기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신청
- 2026년은 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므로 3월 16일까지 접수
-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6월 중 장려금 지급
정기 신청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
- 신청 완료 후 8월 말에 장려금 지급
기한 후 신청
- 정해진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
장려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장려금 감액 방지를 위해 정기 또는 반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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