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도 반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특례와 소득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는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특별한 예외 규정)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반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 역시 정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으로 받으려면
- 5월 정기신청 활용: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간에 신청
- 기한 후 신청 접수: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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