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3월 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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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하반기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5월 정기 신청만 가능 |
| 거주자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직장에서 받는 임금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3월에 신청을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정기 신청 접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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