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근로소득만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하반기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하반기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하반기 아르바이트 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의 반기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거주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려면
- 본인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반기 신청 여부를 결정
- 하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하려면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신청서를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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