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미신청자의 하반기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3월 1일부터 3월 16일 사이의 하반기분 신청 기간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완료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동신청 동의: 장려금 신청 시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요건 충족 시 별도 절차 없이 신청 완료
- 지급 일정 확인: 하반기분 신청에 따른 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 예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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