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하반기에 소득이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신청도 완료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 6월에 최종 정산금을 지급받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반기 신청을 완료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하반기에 근로를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상반기 소득이 없어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상반기 소득 기준의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연간 소득을 추정하여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에도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하반기 소득이 없으면 연간 총급여액은 상반기 소득만으로 확정됩니다. 이후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정산(나중에 차액을 맞추어 계산)을 진행합니다.
정산금을 차질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산정액 15만 원 미만 여부: 15만 원 미만이면 12월 지급 없이 다음 해 6월에 합산하여 수령
- 상반기 신청 완료 여부: 홈택스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완료 시 하반기 추가 신청 불필요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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