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정산 과정을 거쳐 최종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정산 시 지급) |
| 근로자가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정기 신청 대상 |
연간 총소득 기준의 장려금 재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이 없더라도 상반기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재산정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한 후에 최종적으로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산받으려면
- 반기 신청 완료 확인: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완료했는지 확인하고 하반기 소득이 없으면 다음 해 정산 시기까지 대기
- 정기 신청 대상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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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 해 정기 신청 기간에 한꺼번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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