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었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수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정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기간 활용: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진행
- 중복 신청 제외: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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