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환산액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사유 발생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합니다.
기타
상여금의 통상임금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여금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반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고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상여금 월 환산액과 통상임금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연간 상여금 총액 산출: 기본급 200만 원 × 200% = 400만 원
- 월 환산액 계산: 연간 총액 400만 원 ÷ 12개월 = 약 333,333원
- 통상임금 합산: 산출된 월 환산액을 기본급 등 다른 통상임금 항목과 합산
- 시간급 도출: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 산출
하청근로자 처우와 산정 내역을 확인하려면
- 차별적 처우 점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종 업무 수행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정성 및 계약 대조: 상여금이 고정성을 갖추었는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대조하여 통상임금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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