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었다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기타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의 신청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원 구성과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은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증빙) 등을 근거로 신청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학생이라도 인적용역(개인의 기술이나 지식 제공)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다면 안내 대상이 됩니다.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원천징수 확인: 아르바이트 등으로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 총소득 기준 대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지 대조
- 단독가구 요건 확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부양자녀 제외 요건을 확인하려면
- 인적공제 확인: 부모님 등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여 신청이 제한되는지 확인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으로 인한 제외 대상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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