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목적 비영리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세제 혜택 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임원 구성과 재산 관리 등에서 일반 비영리법인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기타
학술 비영리법인 설립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학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학술 활동을 위해 설립된 단체)은 설립 근거 법령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과 규제 수준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민법 법인 | 공익법인 |
|---|---|---|
| 설립 근거 | 「민법」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 임원 구성 | 주무관청(사업을 관리하는 관청)의 설립 허가 시 검토 | 이사 5~15명 및 감사 2명 선임 필수 |
| 임원 자격 | 별도 법정 제한 없음 | 출연자(재산을 내놓은 사람) 등 특별관계자 비율 제한 및 주무관청 승인 |
| 재산 관리 | 정관(법인의 운영 규칙)에 따른 관리 및 주무관청 보고 | 기본재산 처분 시 허가 및 수익사업별 승인 필수 |
| 감독 및 보고 | 주무관청의 일반적 감독 | 사업계획·예산 제출 및 매년 결산 보고 의무 |
학술 비영리법인의 운영 형태를 선택하려면
- 임원 구성 관리: 이사회를 구성할 때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기본재산 변동 허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주무관청의 허가 수령
- 수익사업 승인: 수익사업 운영 시 정관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수익을 목적사업 외 용도로 사용 금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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