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수당과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학원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
학원강사의 근무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해진 시간 출근, 주 20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 가능 |
| 업무 간섭 없음, 주 10시간 근무 | 불가 |
근로자성 인정과 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강의 장소·시간: 학원이 강의 장소와 시간을 직접 지정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휘·감독: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 점검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을 대조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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