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아르바이트생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거나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 모두 신청 대상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생이 단독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원 강사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학원 강사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상이거나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 시기 점검: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강사라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판단: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기한 후 신청 유의: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90%로 감액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학원 강사로 일하며 3.3% 세금을 떼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여러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 학원 강사의 경우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