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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개별 지급되나요?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가구 단위 지급 원칙에 따라 선정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중복 신청 시에는 거주자 간 합의나 소득 수준 등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 거주하는 부부가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남편을 신청자로 정한 경우남편에게만 지급
합의 없이 둘 다 신청했으나 아내의 총급여액이 더 많은 경우아내에게만 지급

장려금 중복 신청 시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각각 신청하면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거주자 간 합의나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 합계) 등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1명에게만 지급을 진행합니다.

장려금 중복 신청 시 지급 대상자를 판단하려면

  1. 상호 합의: 가구 내 신청자가 여러 명이면 지급받을 사람 1명을 우선 결정
  2. 총급여액 확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지급 대상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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