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신청을 위한 최소 근로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거주자가 1개월간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달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총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한 달간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발생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령은 과세기간 중 소득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할 뿐,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나 일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과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연간 총소득 점검: 가구 유형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 기타 자격 판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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