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간 합의나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결정된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자 결정의 법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구원 간 합의가 있다면 해당 합의가 법정 우선순위보다 우선합니다.
| 구분 | 우선순위 결정 기준 |
|---|---|
| 1순위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 2순위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
| 3순위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 신청이나 반기 신청을 한 거주자가 기한 후 신청을 한 거주자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수령자 사전 합의: 가구원 간 합의가 법정 기준보다 우선하므로 신청 전 미리 결정
- 정기·반기 기간 내 신청: 기한 후 신청보다 우선권이 있으므로 가급적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법정 우선순위의 구체적인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와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한 명만 신청 가능한가요?
동일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