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구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과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홑벌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부모 가구로서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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