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지 않으나, 동일한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기타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부양자녀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부모 공제 적용 시 | 가능 |
|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 차감 후 지급 |
한부모 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에게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한부모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므로 자녀장려금 산정 시 차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차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세액공제 선택 여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확인
- 한부모 공제 대상 판단: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유무와 기본공제대상 자녀 존재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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