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차상위 계층인 만 19세도 본인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는 부모의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만 19세인 거주자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9세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만 19세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여 중복 신청이 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9세는 법령상 부양자녀 연령 기준인 18세 미만을 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있다면 독립된 신청 자격을 가집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신청 가능 여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 소득 요건 충족 여부: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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