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구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해당 기준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1명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부모 가구가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능 |
| 한부모 가구가 연간 총소득 5,000만 원이고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자녀장려금만 가능 |
홑벌이 가구의 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홑벌이 가구(배우자 없이 혼자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차감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중복 적용 여부 점검: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해당 공제액만큼 차감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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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구가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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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외에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한부모 가구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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