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구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가 인적용역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수입 3,000만 원(사업소득 2,700만 원) 및 재산 1억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총수입 4,000만 원(사업소득 3,600만 원) 및 재산 1억 원인 경우 | 불가 |
홑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과 사업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전체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수입의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인적용역은 90%를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합계액 확인: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산 금액 점검
- 재산 가액 점검: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이 50% 감액되므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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