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성인 자녀는 본인의 소득이 있고 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가구 내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인 성인 자녀가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본인 소득이 있고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와 부모가 각각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 두 사람 모두 신청한 경우 | 불가 |
가구원 판정과 신청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이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부양자녀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자 결정: 가구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신청자를 정하여 신청
- 연간 총소득 점검: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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