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인 본인의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상속재산과 본인 세금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관련 자료를 관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처분 시 발생하는 상속인 본인의 조세채무(세금을 내야 할 의무)입니다.
세목별 상세 내역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상속세 및 상속재산 조회
- 정부24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인 국세관련 내역조회 메뉴 접속
- 접수번호 입력하여 인증 후 상세 내역 확인
양도소득세 조회
- 상속인 본인의 홈택스 계정에 로그인
- 신고 및 납부 내역 메뉴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세액 확인
조회 기한과 납세 의무를 점검하려면
- 상세 내역 조회 기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수
- 본인 신고 내역 점검: 상속재산 경매 등으로 양도소득세 발생 시 본인의 조세채무로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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