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2분의 1과 퇴직연금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급여와 나머지 퇴직금 2분의 1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 계좌로 받아 소비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령 전 해당 금원이 고유재산(상속인 본인의 재산)인지 상속재산(물려받은 재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과 퇴직연금은 압류금지채권(압류가 금지된 자산)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망인이 받지 못한 급여와 나머지 퇴직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수령 및 관리 단계는 무엇인가요?
- 고유재산인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을 상속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수령
- 상속재산인 미지급 급여와 나머지 퇴직금은 가급적 망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
- 상속재산 금액을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재
- 해당 금액을 장례비 등 상속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법적 청산 절차를 진행
상속재산을 상속비용으로 사용하려면
- 상속비용 우선 사용: 상속재산 성격이 있는 급여 등은 망인 명의 계좌로 받아 한정승인 절차 내에서 사용
- 단순승인 간주 주의: 압류 금지 범위를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 개인 계좌로 받아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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