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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장례비용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정승인 절차에서도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상속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기한과 장례비용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상속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재산 취득 시 내는 세금)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계산 시 공제됩니다. 일반 장례비는 500만 원 미만이어도 500만 원을 기본 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 변제) 시에도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장례비용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빙 서류 보관: 관련 영수증 보관을 통해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적용
  2. 재산목록 기재: 장례비용을 기재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 채무 변제
  3. 취득세 자진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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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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