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에게 받은 용돈은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아 직접적인 자격 박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용돈을 예금 등으로 보유하여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 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할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가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가구가 용돈을 예금하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되는 총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만 포함됩니다. 증여받은 용돈은 소득 요건 판정 시 합산되지 않지만,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 금융자산 규모 확인: 가구원이 보유한 예금과 적금은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므로 전체 규모 확인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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