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재산이 합산됩니다. 주소지가 달라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손자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할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해당 |
| 손자가 할머니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따로 거주하는 경우 | 미해당 |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가구원에는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이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다만 주소지가 달라 따로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구원 포함 여부: 주민등록표상 할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확인 후 결정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되나요?
형제나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그들의 재산이 가구 재산에 포함되나요?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어도 배우자의 재산은 무조건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