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재산이 많아 가구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전까지 주소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할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와 거주하며 가구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할아버지와 거주하나 가구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동거 시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1세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다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재산 요건을 초과한다면 주소지를 달리하여 할아버지를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소지 변경 완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을 완료
- 홑벌이 가구 적용 여부: 할아버지가 7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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