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직금은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개월 근무 후 즉시 해고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 1년 2개월 근무 후 즉시 해고 |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 |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고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수당과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계속근로기간 확인: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또는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점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금품 청산 여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정산되었는지 확인하고, 미지급 시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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