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늦어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금품 청산 기한과 지급 기일 연장 방법은 무엇인가요?
- 지급 기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합니다.
- 기일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시 대응: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을 확인하려면
- 해고 통보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해고통지서로 확인합니다.
-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합의 내용이 담긴 서면 자료를 확보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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