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늦어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법정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해고와 동시에 수당 지급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청산 완료
-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 연장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려면
- 지급 기일 연장: 사용자나 근로자 간의 별도 합의 완료
- 진정 제기: 퇴직 후 14일 경과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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