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라도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면 한국 「민법」이 적용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권 승계 대상이 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해외 거주 중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거주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손자녀에게 승계됨 |
| 해외 거주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단독 상속함 |
상속 준거법과 포기의 소급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망인이 한국인이라면 「국제사법」에 의해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에 따라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효력이 상속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시점으로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여 손자녀가 상속권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승계 여부를 판단하려면
한국 「민법」 적용 여부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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