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이라도 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전년도 국내 발생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로 판정되거나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해외에 체류 중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체류 중이나 국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전년도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해외 장기 체류로 비거주자로 판정되었거나 전년도 국내 발생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거주자 판정 기준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국내 주소 유지 여부나 거주 기간에 따라 거주자 지위가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국내 발생 소득: 전년도 국내 발생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 인증 수단 및 계좌 점검: 해외 신청 시 필요한 본인 인증 수단과 장려금 수령용 국내 본인 명의 계좌의 유효성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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