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라 하더라도 상속세나 취득세와 달리 별도의 기한 연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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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의 신청 기한과 연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상속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에 대한 별도의 기한 연장(기간을 늘려주는 조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관청(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날을 확인하여 신청 기한 산정
- 상속협의서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증빙 서류 준비
- 관할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이전등록 신청서를 제출
이전등록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범칙금을 방지하려면
법정 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 발생 예방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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