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인적사항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기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명단 공개가 병행됩니다.
| 제재 유형 | 적용 기준 | 제재 내용 |
|---|---|---|
| 미신고·과소신고 |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 | 미신고액의 10%와 10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 자금출처 소명 불이행 |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미소명하거나 거짓 소명 | 해당 금액의 10% 상당 과태료 추가 부과 |
| 형사처벌 |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액의 13~20% 벌금 |
| 명단 공개 |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성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 공개 |
과태료를 감경받거나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최대 90%까지 감경받음
- 잔액 합산 오류 등 단순 착오로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나중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에 대한 과태료는 계좌별로 각각 계산하나요 아니면 전체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 외에 징역형도 처해질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