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사망 판정을 받아야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기타
실종선고를 청구하기 위한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선박 침몰 등 위난(위험한 재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 종료 후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통한 상속 해결 단계는 무엇인가요?
- 실종자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
- 법원의 출입국사실조회나 재외공관 사실조회를 통해 소재 파악 과정을 진행
-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 실종선고 판결을 받음
- 실종선고 확정 후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 절차를 진행
실종선고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마지막 주소지 확인: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확인
- 청구인 자격 점검: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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